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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여권 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재발급은 출신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진행되며, 일반적인 국내 여권 발급 절차와는 다릅니다. 출국이나 체류 연장에 필요한 상황에서 여권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발급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권을 재발급받는 절차와 준비 서류,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외국인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 여권 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분실 또는 도난
    • 여권 훼손(찢어짐, 물에 젖음, 인식 불가 등)
    • 여권 유효기간 만료 또는 임박
    • 이름 또는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변경 이러한 상황에서 여권이 없으면 출국은 물론 체류 자격 갱신이나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에 문제가 생긴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어디서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자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위치한 각국의 외교 공관에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일부 국가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사전에 해당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국가별로 절차와 소요 기간, 수수료가 다르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권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국인 여권 재발급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재발급 신청서 (각 대사관 양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2매
    • 기존 여권 원본(훼손/유효기간 만료 시)
    • 신분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분실 시: 분실 신고서 및 경찰서 발급 분실 사실확인서
    • 재발급 수수료 (국가별 상이)

    일부 국가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체류 자격 확인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기준이며, 국문 번역본이나 공증서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니 대사관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4. 재발급 후 체류 관련 조치도 꼭 확인하세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여권 정보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여권 번호와 유효기간 정보도 함께 변경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갱신이나 비자 연장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보통 여권 발급 후 14일 이내이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출입국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여권 재발급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국가마다 절차가 다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수입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은 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변경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만 체류 자격과 비자 상태가 유지됩니다. 여권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대사관에 문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원활하게 절차를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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