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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어떻게 현금영수증 신청 할 수 있는 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vs현금영수증

    월세는 세액공제를 하거나 현금영수증을 하거나 둘 중 하나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적용받는 세율이 낮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당연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사실상 따져보면 월세 세액공제가 더 많이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하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기때문에 꼭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 신청방법과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기
    2. 상단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
    3.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4.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5.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임대인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입력)
    6. 임대차 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등 관련 파일 첨부 후 제출
    7.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상담/제보 선택
    8.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를 선택
    9. 조회를 통해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기

    •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와 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최이체 내역)를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조건

    •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 1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 국민 주택규모 85㎡초과, 기준시가 3억초과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신고기한은 월세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임차인 본인만 가능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간편하게 신고하면 됩니다. 신청 한번으로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만약 계약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줘야합니다. 제 3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과 한도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총급여의 20% 또는 연간 300만원한도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연 250만원과 총급여액 20%중 작거나 같은 금액
    • 1억 2천만원 초과: 연2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월세 현금영수증 취소방법

    만약 월세 세액 공제를 받고 싶어 현금영수증을 취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반영되기까지 1~2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 급한경우에는 회사 담당자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에서 로그인
    2. 상단 메뉴 중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
    3.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를 클릭
    4.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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