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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1분기의 자동차세 한해 납부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연납을 신청하면 대략 10%의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신청을 못하신 분이라면 아직 연납신청이 남아 있으니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언제부터이며, 할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이륜차, 건설기계를 포함한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함에따라 사회적 비용 발생이 발생하여 부담금적 성격을 가진 조세로, 지방세입니다. 6월, 12월, 2회 나눠 납부하게 됩니다. 2022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 내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납입니다. 연납은 1월뿐만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많은 공제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연초에 연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시 절세율
    1월 3월 6월 9월
    9,15% 7.5% 5% 2.5%

     

     

    2. 자동차세 기준

    자동차세는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요?  모든 차량이 동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의 자동차 경우 엔진의 배기량 CC에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배기량 CC 당 세액
    1000CC이하 80원 (경차포함)
    1600CC이하 140원
    1600CC초과 200월

    배기량에 따라 차량이 분류되어 CC당 세액이 적용되고 거기에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면 총 납부세액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동차의 연식이 오래되면 세액을 경감 해주기에 자동차세는 점점 세액이 낮아집니다. 3년부터 경감률이 적용되고 12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경감을 해줍니다.

    연식 경감률
    3년 5%
    4년 10%
    5년 15%
    6년 20%
    7년 25%
    8년 30%
    9년 35%
    10년 40%
    11년 45%
    12년이상 50%

     

    • 그럼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수소차)는 어떻게 부과가 될까요?

    전기차는 현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10만원에 교육세 30%가 가산되어 매월 6월 한 번만, 연 자동차세액인 13만 원을 납부합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1.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전용계좌(지정 가상계좌)또는 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2. 전국 금융기관내 무인 공과 금기, 현금인출기(CD/ATM기)를 통해 납부합니다.
    3. ARS 1599-3900로 전화하여 납부합니다.
    4. 카카오페이 SSG페이, PAYCO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납부합니다.
    5. 주민센터, 구청세무과에 방문해서 납부합니다.
    6.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이텍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어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혹여 납부기한을 어긴다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지역 관할 세무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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