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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고령군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 발생한 카드 매출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1.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3월 24일부터 시작하여, 사업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행복카드.kr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시스템 이용
- 현장 접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별관 1층에 마련된 현장접수처(구미시 이계북로 7 근린생활시설 105호)를 방문하여 접수
- 접수 순위: 온라인(행복카드.kr)으로 등록된 신청 건이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방문 또는 팩스 제출 시에는 온라인 접수 건보다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2024년도 연간 총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고령군으로 확인되는 소상공인
- 지원 내용: 2024년 발생한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 최소 지원금은 5만 원이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계산 방식: 2024년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눈 후, 여기에 0.5%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3.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본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위치: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고령군이어야 합니다.
- 매출 기준: 2024년도 총매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출액 증빙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사업을 종료(폐업)한 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고령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재지를 둔 사업체
- 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사업자 미등록 상태인 업체, 도박이나 게임 등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단, 신고를 완료하고 전년도 매출액 증빙 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
-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목록은 관련 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 필요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방문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고 지원 금액이 확정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신청 시 제출된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후에는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전화 번호로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 사업 신청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접수 순서는 유지되지만 서류 보완이 완료된 이후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서류 보완 요청은 기재하신 개인 연락처로 안내되니, 정확한 연락처 기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접수 시점에는 예산 소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 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이 완료되었더라도 사업비 소진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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