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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많이 합니다. 연납 신청 후 차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를 폐차할 수 도 있고 또는 차를 매매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세 환급대상자가 되어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환급을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처분하고 바로 환급을 신청하기보단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하거나 관할 자치센터에서 반환결정을 통지받은 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차를 매매하고 이전까지 완료했으나 2주 정도는 조회가 되지 않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알고 보니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 결정이 나면 위택스에서 자치단체가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보여주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조회에 앞서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환급 온라인(PC) 조회, 신청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 환급신청 메뉴에서 지방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 환급내역조회에서 환급대상액과 세목명을 확인합니다.
- 환급내역 상세정보를 확인 후 신청 계좌와 환급정보를 입력합니다.
- 지방세 환급 신청되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모바일 조회, 신청방법
- 모바일 위택스 어플에 접속합니다
-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환급신청, 환급금 조회, 신청을 클릭합니다.
- 나머지는 온라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오프라인 신청방법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주의사항으로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자동차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후 2주 내로 자동차 소유주에게 확인차 연락이 한 번 더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경과 할 경우 환금급은 소멸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 자동차세 환급 관련해서 문의 사항은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인 지역번호 없이 110으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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