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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2019년부터 세대주 뿐만 아니라 무주택세대주와 그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다기에 서류를준비하고
    통장개설을 해봤다!!!

    포스팅에 쓰인 사진들은
    모두 농협은행사이트에서 캡처했다!!



    자격조건

    첫째, 만 19세~34세이하

    둘째, 연 3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셋째, 세개중 하나만 조건충족하면 됨.
    ○ 무주택인 세대주(3개월연속 세대주인 자)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예정자
    (3개월연속 세대주인 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1~3번까지 모두 자격요건이 충족해야된다
    작년에 알았을때는  1과 2번만 충족이였는데
    이번에 타지로 나오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조건이 충족되어
    가입이 가능해졌다 !!


    험난했던 서류준비....
    인터넷발급되는 서류도 있지만
    안되는 서류도 있어서
    결국 세무서, 동사무소를 모두 다녀왔다ㅋㅋㅋㅋㅋ

    근로소득자인데....
    소득확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에 발급가능하다!!
    1년미만 근로자라 급여명세서도 챙겼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원(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최근과세기간 포함)
    발급 받으면 준비 끝이다

     참고로 세대주와 나의 관계가
    배우자이거나 직계존비속이면
    세대주의 지방세서류도 발급 받아야한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도 있는데 청약서류는 대부분  방문발급만 가능한 것도 있으니 그냥 방문하는게 속 편하다...


    준비한 자료를 들고 원하는
    은행으로 방문하면
    할 일은 다했어요...

    서류에 대해 모르면
    그냥 은행가서 물어보는게 좋을 듯...

    내통장 개설해주신 분도
    이번에 처음 개설한다고....ㅋㅋ

    서류가면 작성하라는대로 하고
    통장에 2만원씩 넣기로 했다ㅋㅋㅋ

    그리고 세대원은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된다!!
    세대주만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나중에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받고 5년이내계좌해지하거나 국민주택 규모이상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 추징금 있음)


    그외에 사항은 은행에 묻거나...
    은행사이트가서 보는걸로...

    사실 가입도 까다롭지만
    과정도 까다로운듯 싶어요
    은행원분 말씀으로는 해지도 까다롭다고...
    자잘하게 조건도 많이 붙고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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