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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여라

2021년 최저시급은?!

꿈꾸는때지 2020. 11. 23. 16:35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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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ㅎ

    본견 겨울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 코로나,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간단히 내년 최저시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거예요 ㅎㅎ

    저도 현재 최저시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 내년 최저시급에 따라 임금 상승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답니다 ㅎ

     

    • 최저임금제, 최저시급?!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임금의 법률적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정해졌고,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상황이랍니다.

     

    •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된답니다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하면 한 달에 대략 1,822.480원의 세전 금액으로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내 임금은 아직... 작고 소중하네요 ㅠ

    무튼 오늘은 간단하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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